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이 다른 이동통신업체의 800㎒ 주파수 로밍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시정조치를 받은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경쟁 사업자가 우수한 800㎒ 주파수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의 로밍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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