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10조원 이하의 기업은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다.
SO에 대한 시장제한 규제는 매출액 33%에서 가입가구 1/3로, 방송권역 1/5 소유에서 1/3 소유로 완화된다.
또한 주파수 대역의 일부(450~552MHz)를 디지털 방송에 사용하기 위해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지상파DMB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을 병행해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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