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은 23일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4개 시민단체가 단체소송을 발표한 이후 자료를 통해 ▲3자 제공이 아닌 통상적인 업무위탁, ▲동의 강제조항 없음, ▲SK텔레콤 위탁업체에 고객정보 제공 사례 없음, ▲소비자단체 개선조기 권고 수용 등을 골자로한 입장을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우선 위탁관계에 있는 부가서비스 업체 및 유통망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의 업체에 대한 ‘제3자 제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위탁’ 관계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제3자 제공은 아니라고 전했다.
특히 포스데이터, 메타넷비피오는 텔레마케팅 업체가 아닌 당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객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KT, LG파워콤 등 유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된 방식임을 강조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어, 현재 동의서 양식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위탁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도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의 위탁점들은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할 정상적인 업무 위탁 업체라며 향후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시, 방통위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의 개선조치 권고 수용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없으며, 소비자단체에 답변서를 제출해 관련법 및 규제기관의 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지켜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영업재개 시점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선진적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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