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계좌개설 때 직접 고객신원 확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신원확인 방법이 대면확인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펀드나 보험 상품을 팔 수는 있지만 신용카드 영업은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내년부터 허용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실명 확인 방법은 현행 금융실명제법 범위에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은 직접 고객을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한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고객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면확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확인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될 수 있고 동영상으로 고객 얼굴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위·변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하고 예금과 대출 업무뿐 아니라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 CD/ATM 등 자동화기기의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 발급은 불허하고 신탁 상품은 판매와 운용 과정에서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허용 여부를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 안내만 할 뿐 예금이나 대출, 현금 인출 등 현금이 수반되는 업무는 금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수 등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는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실명 확인 방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금융실명제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객 대면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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