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던 개인정보 수집, 3자 제공, 취급위탁 등이 금지되며, 정보 유출시 사업자가 침해 원인 및 내용 등을 통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밝표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환경의 안정성 제고 및 인터넷 경제의 신뢰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4개 전략과 50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확대, 법제도 개선, 대응시스템 고도화, 보안대책 강화,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비, 유출방지 대응체계 강화, 이용자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환경 정비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기반 강화, 스팸 예방 체계 고도화, 기술적 유해정보 차단 강화를 모색한다.
`정보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인식수준 제고, 전문인력 확충, 기술개발, 국내외 위험 대응 공조체제 고도화 등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상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 역기능이 급증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IT강국에 걸맞는 국가정보보호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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