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월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추진기구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아래 구성될 실무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25명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된다.
또한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시청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공익광고, 자막광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홍보 및 시청자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한편,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국민 파급효과, 디지털전환 추세, 디지털TV 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향후 구성·운영 예정인 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은 아날로그방송 종료 직전인 ‘11년과 ‘12년에 추진될 사항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달 중으로 범국가적 추진기구인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기 구체화, 대국민 홍보 및 디지털TV 보급 확대 방안,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전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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