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전화결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방통위는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와 손잡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출범한 ‘전보협’은 통신과금중개사업자(8개사)와 통신사업자(4사)가 참여하였으며, 출범과 아울러 각사 합의에 의해 마련한「전화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전보협’은 전화결제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협’에 불량 사업자로 등록하여 전화결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하여 왔으나, 콘텐츠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결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보협’에서 발표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표준결제창 도입, ▲불량콘텐츠 사업자 시장 퇴출, ▲가입과 동일한 해지절차 마련 등 지난 해 12월 (舊)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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