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런․잉카인터넷, 특허 소송 화해로 종결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던 양사의 보안 패치 설치 유도 기술관련 특허분쟁이 양사의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소프트런과 잉카인터넷은 양사간에 계류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IT보안 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5년 잉카인터넷의 특허 이의 신청으로 촉발된 일련의 특허소송에서 일부 재판에서는 잉카인터넷이 승소했고, 또 다른 일부 재판에서는 소프트런이 승소하는 등 어느 쪽도 완전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는 등 특허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상호 법적 공방을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양사가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

따라서 양사는 그간 진행해 온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해 최종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양측은 이번 결말이 정보보호업계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사의 상호 경쟁력을 개선하고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례로 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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