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연금사업이 제도 미비와 노동조합과의 가입 논의 난항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35개 출연연 모두와 연금가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반기까지 3개 기관이 납입금을 내는 데 그친 것.
13일 연금운용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납입금을 낸 곳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단 두 곳에 그쳤고 이어 기초기술연구회만 추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가입 확산 속도가 느린 것으로, 연금사업 관련한 법 개정 작업과 노조와의 가입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은 부족한 연금급여 수준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공로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특별공로금은 퇴직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과 분리해 따로 관리·운영되는 재원의 운용수익금으로, 이를 위해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실제 예산집행을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돼 아직 개정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노조와의 가입협상도 난항이다.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는 출연연은 개별기관 지부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구노동조합을 통해 일괄 가입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연구노조와의 가입 논의 과정에서 연금운용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조가 공제회의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참여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공노조 소속기관 중 일부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으로 분리되면서 지금은 뚜렷한 협상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입논의도 일단 멈췄다.
공제회는 법 개정 문제가 조만간 완료되고, 노조와의 협상도 재개해 연말에는 가입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세 과학기술인공제회 경영기획본부장은 “법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쳤고, (국회도 개원해) 곧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이라며 “노동조합과의 논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과기인 연금사업 자체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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