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편성규제 완화정책이 IPTV에 우선 적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방송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새 매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의무전송채널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2일 동안 수렴한 ‘IPTV 사업법 고시 제정안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고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편성규제 완화방안은 △해외 국가별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제한율을 60%에서 80%로 늘리고 △국내영화 의무편성비율을 25%에서 20%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을 35%에서 30%로 각각 내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IPTV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평균 79개 채널을 운용하는 가운데 21%인 15개 채널을 의무 전송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IPTV사업자들에게는 15개 이하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같은 방통위의 방침은 새 매체인 IPTV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콘텐츠사업자(CP)가 기존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보다 불리한 위치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방송 편성규제 완화정책을 우선 적용하고, IPTV사업자들이 주요 실시간 방송채널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5일까지 IPTV 고시 제정안을 보완한 뒤 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에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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