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8일 KTF의 재판매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이용금액 전액을 환불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과도한 무선데이터 요금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에서 업체가 처음으로 과실을 인정한 케이스다.
이에따라 무선데이터 요금과 관련 피해보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현재 9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것을 비롯해 KTF는 16명의 고객으로부터, LG텔레콤은 7명의 이용자로부터, KT는 6명의 소비자들한테 무선데이터 요금과 관련 제소를 당해 ,재판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통통신 사용자들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선 데이터 요금과 관련된 송사가 잇따를 전망"이라고 귀뜸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이동통신사들이 무선데이타 요금 부과 기준을 두차례 변경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시행했다고 지적한 바도 있어 무선 데이터 요금을 둘러싼 소비자-이동통신사간 소송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녹소연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이동통신사들은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에넥스텔레콤이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까닭은 잘 모른다"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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