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광다이오드(LED) 전문업체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또 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지난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뒤 일곱 번째,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번 영국에서 낸 소송과 동일하며 소송 지역 범위만 넓어졌을 뿐”이라며 “우리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최근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에서 수입·판매 금지와 특허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의 교류용 LED 제품(모델명 아크리치)이 니치아의 현지 특허(EP(DE) 622858) 기술인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했다며 서울반도체의 독일 자회사와 현지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했다. 니치아측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지난 2006년 1월과 2007년 5월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국내에서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지난 5월 영국에서도 현지 판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안석현기자 ahn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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