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최문기 ETRI)은 ETRI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해외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제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ETRI는 해외 라이선스권자인 미국 SPH America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이통통신 단말기의 전력 소모량을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ETRI의 핵심 특허 3건을 적법한 절차나 계약없이 2005년께부터 무단 사용해 왔다고 ETRI측은 주장했다.
ETRI가 관련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승소할 경우 2억달러(2천억원 상당)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TRI 지식재산팀 관계자는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며 "그동안 기술보호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왔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ETRI는 현재 1만5천여건의 IT관련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미국 특허관련 전문기업인 SPH America와 계약을 해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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