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사전에 방송시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데다 방송 송출 지연 사고를 일으킨 K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KBS가 방송 시간을 연장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며 “방송 송출을 지연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한 만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달 사전 승인없이 방송국 운용 허용 시간을 넘긴 새벽 3시 35분부터 6시까지 ‘유로 2008 프랑스- 이탈리아’ 경기를 방송했고 태백 함백산을 비롯한 9개 중계소에서 17분3초에서 길게는 2시간3분25초간 송출 사고를 일으켰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연장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위를 조사, 그 결과와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송출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 문제점을 조사하고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송출 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방통위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송출사고 내용 및 사유, 향후 대책 등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9시 뉴스’ 직후에 공표하도록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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