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 `등록제 반대` 헌법 소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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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업계가 정부가 도입한 등록제에 반대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등록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던 PC방 업계가 전면 반대 의사로 전환함에 따라 단속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또 한 차례 홍역이 예상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 PC방 업주들이 모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PC방 등록제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에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회 측은 “게임산업진흥법·학교보건법·건축법·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회원사가 적지 않다”며 “등록이 불가능한 회원사의 피해를 줄이고 PC방과 맞지 않는 과다한 규제일변도의 관련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각 지부에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모금운동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는 아울러 등록제 폐지와 자유업 전환을 위한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시 등록제의 독소조항 폐기 및 우리 업계의 의사 반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궁극적으로 등록제 폐지와 자유업 전환이 목표”라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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