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설비 인증자가 앞으로는 공급자가 받는 물류표준설비인증(LS)과 물류업체 등 수요자가 받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으로 나뉜다. 또 물류 인증에서 민간 참여도 허용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표준설비인증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공청회를 하고 8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실시된 물류표준설비인증제(LS)는 유닛로드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물류 표준기기 또는 설비를 인증하는 제도다.
물류표준설비를 50%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을 부여한다. 기표원 측은 “그동안 단순히 외형상의 평가에만 치우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설비인증 신청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물류표준 설비 공급자는 물류표준설비인증(LS)을 신청하고, 물류표준 설비 사용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을 신청해야 한다. 물류경영시스템인증(LMS)을 받은 업체는 홍보물에 물류경영시스템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물류설비인증 위원회도 개편된다. 기존 평가위원회는 폐지되고, 물류설비 기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관련 기능을 추가한다.
기표원은 또 향후 민간인증기관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은 인증관련 주요 사항을 보고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공청회에서 민간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인증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 및 인증 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인증기준 및 수수료 규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부담도 줄인다. 표준화설비와 관련해 기존에 정기검사를 1년간 1회에 실시했지만, 2년에 한 번씩으로 횟수를 줄인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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