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기준` 내년초 제정

Photo Image

 국토해양부는 전기차 안전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 시승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전기차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자동차 안전 기준이 내년 초 제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동차 형식 승인도 받지 못해 애태우던 전기차 업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해양부는 4일 과천 시민 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하는 플러그인 전기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을 1차 수렴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플러그 인 전기차의 안전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팀장은 “전기차 성능이 일반차량 수준으로 향상되면 형식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 전기차의 모터, 배터리 성능, 전자파 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2006년부터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비해왔다. 구조가 간단한 전기차의 안전기준은 내년 1분기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별도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면 전기차도 형식승인을 거쳐 합법적인 도로주행이 가능해진다.

 한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1개 전기차 제조사 대표, 학계, 연구소 관계자들과 전기차 보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심 의원실의 안일근 보좌관은 “전기차 TF팀는 국회입법을 위한 정책제안과 부품 표준화, 기업간 공동 R&D를 통해서 전기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