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 고리 대출(휴대폰 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유·무선 전화결재 중재센터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을 근절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해 연 48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휴대폰 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대출 이자율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액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휴대폰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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