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서 최신 영화 및 미개봉 영화를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해 온 불법 복제 공장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 주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DVD를 제작·판매한 이모씨(27)를 검거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복제 DVD 1만72점을 수거했다”며 “이는 클린 100일 프로젝트 실시 이후 단일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모씨는 주거지를 가장한 공장에서 복제기기를 활용해 ‘쿵푸팬더’ ‘인크레더블 헐크’ 등 최신 영화 및 다수의 미개봉 영화를 불법 DVD로 제작, 인근 미군부대 주변 판매업소에서 판매해 왔다.
특히 이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복제 후 복제기기를 차량에 비치해 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물 유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검·경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해 단속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4월 14일 100일 클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지난 1일까지 79일간 총 306건 12만4000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단속했다. 이 기간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필리핀인 1명이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 외국인 3명은 강제추방됐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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