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특정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불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결과를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삭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심의위의 심의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해 온 시민단체와 네티즌 등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방통심의위의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됐다. 방통심의위의 결론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견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삭제 대상과 관련해 “신문사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거나 담당자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를 적시하면서 불매운동을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의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거센 논란 일 듯=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아직 업계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고주에 전화를 하거나 하는 행동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방통심의위가 독립적인 기구라고는 하지만 인터넷 상의 글을 국가가 심의하는 것처럼 비춰져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적 논의로 몰고 갔어야=이번 사안은 사실 방통심의위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허진호 회장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불법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이어질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방통심의위 입장에서도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이번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만들어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미디어행동 측은 이날 방통심의위 심의에 앞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광고 불매운동이 업무방해인가에 대한 판단은 현행법률상으로도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네티즌들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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