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변리사와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인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처음 구성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일반 교직원들이 특허와 기술 등 생소한 업무를 진행하던 데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다.
변리사와 기술거래사 등이 대학의 기술이전 업무에 투입되면서 이전 기업과의 협상이 용이해지고 연구자인 교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훨씬 수월해져 기술이전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현재 대학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변리사는 8명, 기술거래사는 19명, 기업기술가치평가사는 15명으로 총 43명이다. 지난해 변리사 7명, 기술거래사 8명(총 15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성균관대가 변리사를 신규 채용했으며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조선대, 포스텍, 한양대(2명) 등이 변리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들이 전문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특허나 기술이전 업무를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할 때보다 업무의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일단 기술을 보유한 교수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 기술이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해진다. 또 막강한 전문가 집단을 보유한 기업과 기술이전 협상을 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변리사 입장에서 연봉을 깎이면서까지 대학 직원 신분을 보유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 기술이전 분야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 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해 확실한 전문 분야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합류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기술지원팀 홍석경 변리사는 “교수님들과 특허나 기술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사업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마치 내 일처럼 하루하루 즐겁게 일한다”고 말했다.
전담인력 확보에 따른 성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다른 대학들보다 앞서 지난 2006년 대학 산학협력단 최초로 변리사를 직원으로 영입한 한양대의 경우 보유 기술의 기술평가를 산업은행 측에 처음으로 의뢰하며,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대학 가운데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양대 산학협력단 장기술 과장은 “전문 변리사가 직원으로 활동하면 대학의 기술발굴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기술료 수익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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