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megatv.co.kr, megatv.kr” 도메인에 대한 분쟁 조정을 진행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KT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현재 자사의 등록상표이자, 영업표지인 “Megapass”와의 유사성, 자사의 IPTV 브랜드인 “MegaTV”와의 동일 내지 유사성, 그리고 현재 소유자가 본 도메인의 판매 제안을 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들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상대로 분쟁을 신청했다.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양측의 답변서 접수 절차를 거쳐, KT 가 주장한 ‘Megapass’ 와의 유사성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Mega’가 ‘엄청나게 큰,많은, 굉장한’뜻을 가진 일반형 형용사로서 정보통신기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MegaTV’ 브랜드와의 유사성과 관련해서는 KT가 이를 사용한 2007년 7월보다 훨씬 이전인 2003년 11월부터 현재 소유자가 보유해온 만큼 KT가 우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도메인의 판매 제안건 또한 현재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행사로 본다며 KT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이수운기자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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