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공식 의견게시」 제도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이 추진되는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과 주요 내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 기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등이다.
승인기준 및 절차는 제공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한다.
회계분리는 제공사업자의 자산과 비용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 인건비의 세부적 작성, 제공설비 세분화, 무형자산 세분화 등을 규정한다.
서빌 제공기준은 설비사업자의 필수설비대상 및 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이 허가․회계․설비 관련 고시안들은 그 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 TF에서 검토해 왔으며 「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2일간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공식의견을 수렴한다.
동 의견수렴 기간 중 해당기관(개인 제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코너에 연결한 후 각 고시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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