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허가․회계․설비 고시 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공식 의견게시」 제도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이 추진되는 IPTV법 관련 3개 고시안과 주요 내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기준 및 절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 기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등이다.

승인기준 및 절차는 제공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심사사항, 배점 등을 규정한다.

회계분리는 제공사업자의 자산과 비용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인력 인건비의 세부적 작성, 제공설비 세분화, 무형자산 세분화 등을 규정한다.

서빌 제공기준은 설비사업자의 필수설비대상 및 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이 허가․회계․설비 관련 고시안들은 그 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 TF에서 검토해 왔으며 「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2일간 사업자․단체․협회 등의 공식의견을 수렴한다.

동 의견수렴 기간 중 해당기관(개인 제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코너에 연결한 후 각 고시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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