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심의 및 행정처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심의 및 행정처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관련 제재조치 처분절차와 관련해 피심의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사실상 일원화했다.
방통위는 심의위가 제재 조치를 정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어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시행할 때 또 다시 형식적인 의견진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심의위 의견진술 절차로 방통위에 대한 의견진술을 갈음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의견진술 절차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처분을 방통위에 요청할 경우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의결했다. 결과는 매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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