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이 미국 폼팩터와 국내에서 벌여온 4년여간의 프로브카드 특허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반도체 및 LCD 검사 전문업체인 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2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로 경쟁사인 폼팩터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52개월 이상 진행된 특허분쟁에서 폼팩터의 특허 4건 모두를 대법원 판결로 무효시켜 2004년에 시작된 양사의 특허분쟁이 일단락됐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폼팩터가 4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파이컴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다.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3건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아 한 건의 특허만 유효로 남아있었다. 이날 대법원이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효 판결함에 따라 폼팩터가 소송을 건 4건의 특허 모두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파이컴 대리인 단을 이끈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막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무조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수주,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영업전략으로 사용해 온 거대 외국회사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막아낸 쾌거”라고 평가하고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광범위하게 특허청구범위를 설정해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폼팩터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4건의 특허 모두가 무효돼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류된 나머지 침해소송 또한 자동으로 파이컴 승소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억기 파이컴 부회장은 “무엇보다 지난 52개월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대 외국회사로부터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지키게 돼 기쁘다”며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파이컴의 제품을 선두 반도체업체들이 사용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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