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선국 개설신고.재허가 업무 중앙전파관리소 위임

방송통신위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위탁했던 무선국 개설 신고 및 재허가 등의 업무를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국 직원 217명을 중앙전파관리소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의 직제개정을 완료했다.

25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전파관리소는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국이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산하 각 지역별 전파관리소는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업무, 무선국의 개설신고.개설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직제 개정안은 또 그동안 개방형 직위였던 국제협력관 대신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제 개정안은 아울러 방통위에 두는 정원 중 방송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3명(4ㆍ5급 2명, 6급 1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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