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에 방송발전기금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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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라이프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다.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예년 수준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및 고시에 관한 건’을 의결, 스카이라이프에 사상 최초로 매출액의 1%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 매출액 1%는 지금까지 최소 징수비율이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의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방송사업자에게 광고나 매출·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에 방송관련 매출액의 1%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7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스카이라이프가 올해 납부해야 하는 발송발전기금은 약 38억원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사업 개시 이후 누적 적자액이 4000억원에 이른다며 방통위에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를 요청,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쇼핑사업자의 징수비율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MBC와 SBS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4.75%를, KBS와 EBS는 3.17%를, 지역민방은 3.37%, 라디오방송은 2.87%를 각각 징수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5억원 이하)∼2.8%(200억원 초과)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파사용자는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홈쇼핑사업자에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를 징수하기로 했다. 단, MBC·KBS·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및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인 내년 7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