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패널 디자인’을 둘러싼 LG전자와 캐리어 사이의 에어컨 특허 기술 분쟁에서 캐리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기술을 침해한 에어컨의 생산, 사용, 전시 등을 금지시켜 달라”며 캐리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캐리어 제품은 LG전자의 비교 대상 발명들을 수집,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선행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을 수집, 종합하는 데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작용 효과가 이미 알려진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부분 등을 에어컨 옆면으로 옮겨 앞 부분을 단순하게 하나 패널로 처리, 깔끔한 느낌을 강조하는 등 자사가 발명한 원 패널 디자인의 특허 기술 6건을 캐리어 측이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병준기자 bjkang@
전자 많이 본 뉴스
-
1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2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3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4
강화된 에너지 기준 충족…LG전자, '1등급' 유일 획득
-
5
캐논코리아, 체험형 팝업 '캐논 사진 한방당' 사전 예약 오픈
-
6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W', 타임지 선정 '2026 최고 발명품'
-
7
LG 사업보고회 돌입…구광모 회장 'AI 승부수'
-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중동 파견 임직원 격려…“책임감·노력에 깊이 감사”
-
9
삼성전자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최고 발명품' 선정
-
10
[포토] 김치냉장고의 계절, AI·맞춤 숙성·다목적 보관으로 진화하는 주방가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