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용 무선국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절차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속 제공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그 밖에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파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 문구를 정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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