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책자금
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문의 기한
해양수산 기술개발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중소·벤처기업 사업별 2년간 최고 5억원 이내(총 개발비의 75% 이내)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02)3460-4052, 4044 7월 11일까지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선도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 조사 누구나 가능 전 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과제당 5억원 이내에서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07, 0522 7월 9일까지
제3차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부품·소재기업으로 투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 연간 6억원 이내, 기술료 20% 납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191∼8 7월 21일까지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2차) 대구소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연 매출액의 25%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지원 대구광역시 각 구ㆍ군 경제부서 담당자 6월 19일까지
환경산업기술 개발지원 사업 울산 소재, 창업 1년이상된 중소벤처기업 공동개발인 경우 총사업비 75%이내, 3000만원까지 지원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052)219-8582 7월 3일까지
※자료 : 중소기업청(www.sp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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