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의 MBC방송 유료화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백 방식의 해결을 권고한 것과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한 미흡한 조치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13일 성명서를 발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한 점은 타당하지만, 이를 페이백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점은 미흡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이날 자료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약속 이행이 아닌 콘텐츠 구입비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태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기업이 감수해야할 바를 소비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하나로텔레콤에 MBC와 1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에겐 3년 무료시청을 약속한 이상, 중간에 MBC와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겐 그대로 무료시청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녹소연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조치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이념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의 목적에는 한참 모자르다며 향후 이런 권고가 분쟁조정결정으로 이어져 다른 IPTV 사업자 등의 계약 위반 형태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녹소연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번 권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모으고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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