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행정규제 개혁이 잇따라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신청인이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행안부는 이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각종 민원 처리시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갯수를 계속 줄여왔다. 앞으로도 공동이용대상 정보와 기관을 대폭 늘려 구비서류 개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동이용대상 정보를 현 42종에 수출입신고필증·지적도 등 24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기관도 공공기관은 현재의 43개에서 50개로, 금융기관은 현재의 2개에서 1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행정기관간 규제가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이와 관련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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