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을 일삼는 투자자에 관한 정보가 증권·선물사 간에 9월부터 공유하게 된다.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증권·선물회사를 이곳저곳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허수성 호가·가장매매 등을 하는 투자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정부, 관계기관 그리고 회원사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 회원사 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안은 그동안 회원사들이 불건전주문 여부를 독자적으로 감시하는 탓에 다른 회원사와 거래하는 위탁자의 과거 정보를 알 수 없어 불건전주문 전력이 있는 고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탁자가 허수성 호가나 내부자거래·가장매매·예상가 관여 과다 등 불건전주문으로 인해 수탁이 거부된 사례를 보면 2005년 356건, 2006년 572건, 2007년 1230건 등으로 매년 급증해 왔다.
거래소는 수탁거부정보 공유제가 시행되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탁거부사유, 수탁거부 기간와 조치일 등 5개 항목 자료를 집계해 회원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회원사들은 통보받은 수탁거부 전력자의 계좌가 발견되면 요주의 계좌로 등록해 일정기간 주시하고, 이상매매가 확인될 경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탁을 거부하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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