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시험·인증서만 있으면 곧바로 수출을 할 수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인증제도를 따라 정부가 허가한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수입 통관 및 현지 유통이 가능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청장 나비 A 몰라)과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표원과 SASO이 각각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상대국의 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를 복잡한 추가 절차 없이 상호 통용하게 된다. 우리 수출기업으로선 중복 시험에 따른 비용 절감과 수출 기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KOLAS 시험 기관과 전기용품 및 공산품 분야 등 주요 수출 분야의 시험인증기관을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품인증기관으로 우선 등록하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우디와 시험인증 결과의 상호인정이 필요한 분야로 본 협약의 이행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원유 수입 등으로 무역적자가 큰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기업이 수출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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