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회사의 자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11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업무 등에 대해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가 자회사 형태로 사업 부문을 분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조사·신용조회·채권추심 등의 사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자회사 형태의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못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분사를 통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업무를 하는 자회사 소유는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방법으로 현행 사용되는 서면,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방법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입력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 측은 OTP 입력방식 도입을 통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 방식을 확대해 편의를 증대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집중·이용이 보다 편리해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정관 및 상호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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