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국내 정보보호산업을 2010년 10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에 나섰다.
10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정보보호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 솔루션과 물리적보안을 모두 합쳐 2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이면 3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정보보호산업을 10조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말 산업지원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로 산·학·연으로 구성된 산업육성정책 태스크포스(TFT)와는 별도로 법안 마련을 위한 TFT를 법률 전문가와 정보보호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렸다.
지식경제부가 준비 중인 법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처럼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념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발주 체제 재정립과 핵심 기술 육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른 부처의 기능과 중복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능이 나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통신위의 정보통신망법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완전히 분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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