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LG CNS 등을 불법 복제 혐의로 고소한 스티마가 더 이상 쉬프트정보통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스티마소프트웨어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의 김욱년 CEO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티마사 SW의 저작권을 보호받고 그동안의 불법 복제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며 “쉬프트정보통신이나 쉬프트의 고객이 불법 복제의 문제성을 충분히 파악한 만큼 앞으로는 추가 고발 조치는 중단하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쉬프트정보통신이 불법 복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쉬프트의 고객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설령 쉬프트 고객들이 본인이 구매한 SW의 저작권 위배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불법 복제품을 쓴 만큼 민사상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쉬프트정보통신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쉬프트의 600여 개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상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티마로부터 고발당한 삼성SDS 측은 “우선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민사상의 배상 책임 여부도 법정에 묻게 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스티마는 자사 차트 생성프로그램인 티차트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지난해 쉬프트정보통신을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쉬프트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인 LG CNS, 삼성SDS 등도 경찰에 불법 복제 혐의로 고소, 불법 여부를 모르고 구매한 SW 기업의 책임 소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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