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 스카이라이프(대표 이몽룡)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디지털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과 관련, 스카이라이프는 디지털전환 촉진과 디지털전환 격차해소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며 전체 가구 78% 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디지털전환 정책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스카이라이프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시 위성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디지털TV 구매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정부의 수신기 보급 정책에 대해 일방적 추진보다 수신기 제조사 및 방송사업자의 다양한 제안에 대한 공개적 수렴과정을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저소득층의 방송시청 욕구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가 건의한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방송법 개정을 통한 프로그램 동등접근권(PAR Program Access Rule) 도입 등 유료방송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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