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경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보법)을 통합한 법안 초안을 마련, 이달중에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과의 조정작업을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문화부는 법사위와 규제위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8월중에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다.
문화부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업무가 문화부로 이전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저작권법과 컴보법을 합친 통합 저작권법 제정 및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통폐합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박순태 저작권정책관은 “컴퓨터프로그램은 영상물이나 게임 등 다른 콘텐츠처럼 저작권법의 예시 가운데 하나라 양법 내용의 95%가 똑같다”며 “몇몇 조항만 특례로 빼고 나머지는 저작권법에 녹여넣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법 초안에는 컴보법 제5장에 명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저작권법 제8장의 저작권위원회 관련 조항과 통합해 새로운 통합 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규율 등도 저작권법의 용어를 중심으로 통일했다. 예를 들어 기존 컴보법에서 사용하던 ‘개작’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 용어인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바꾸는 식이다.
문화부는 이밖에도 양법을 통합하는데 필요하거나 통합이후에 연계를 위한 조항 등을 검토해 새로운 규정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한미 FTA 비준 후속 조치로 국회에 상정했던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종료로 미처리됨에 따라 통합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이달중에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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