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코리아는 " 한국 PC제조업체들에게 경쟁사인 AMD 제품을 못쓰도록 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텔코리아 박경희 차장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소비자와 고객사들을 위해 합리적으로 공급한다는 가격 경쟁을 방해하고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정으로 과도한 경쟁으로 몰고 갔다는 AMD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워회는 당사의 제품 가격이 비용과 수익성에 근거해 책정됐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행된 가격을 고객들에게 제안하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몰고 갔다는 AMD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볼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이처럼 공정위의 결정에 인텔코리아가 불복할 것을 밝힘에 따라 PC업계 및 전반적인 IT업계에 미칠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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