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축전지·인쇄회로기판 등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기업투자의 선결조건인 공장규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및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에 관한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조치로,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 허용업종은 축전지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등 23개 업종으로, 환경부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된 분야다.
국토해양부는 또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해 농공단지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도 크게 개선,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용도지역 또는 지목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뉴타운 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의 투기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임야취득 요건 완화해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한 요건인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여 귀농자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고 거래불편을 완화했다.
심규호기자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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