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불법이용한 하나로텔레콤 행정처분 기상도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별로 5인 5색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가장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중도를 걷고, 이경자 상임위원은 객관적인 기준을 찾되 소비자 편익에 주목한다는 후문이다. 이병기 상임위원은 중도를 견지하되 산업발전을 배려하는 쪽으로, 형태근 상임위원은 산업적 배려에 더욱 무게 추를 기울일 것이라는 게 방통위 안팎의 예측이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상임위원들에게 “약관 위반 사항(고객 정보 불법이용)을 적용,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논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위원회 의결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변호사 A는 “정보 유출 피해자 3000명 이상이 각각 1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행정처분 결과가 집단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 행정처분이 집단소송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줄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하나로텔레콤과 텔레마케팅(TM)업체의 고객 정보 불법이용, △횟수 △기간 △주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존 시정명령과 과태료 이행 여부 등 행위별로 처분할 수 있는 ‘사업정지’와 ‘과징금’ 내용들을 각 상임위원에 보고했다.
사업정지는 행위별로 3개월을 기준으로 총기간이 1년 이내,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직·간접 매출의 100분의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정지 3개월을 정점으로 방통위원들의 수위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방통위 규제 수위가 높아졌고, 대략의 수위를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임위원별로 규제 결정 과정(프로세스)이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졌으되 예측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옛 정보통신부 때처럼 행정 실무진의 정책방향이 최고 의사결정자(장관)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이다. 실무진도 정책방향을 정하기보다 다양한 판단근거를 마련해 상임위에 보고·제시하는 형태로 업무방식이 바뀐 상태다.
한편,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 행정처분 의결 뒤 KT를 비롯한 통신업계 전반으로 고객 정보 불법이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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