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4일 이전에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진다.
또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등록 심사 때 신청서 보완 기간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주식 등’의 범위에 새로 추가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 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초증권의 주식 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5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