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4일 이전에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 투자매매·중개·일임·자문업·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체들의 회계기간은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정해진다.
또 금융투자업 등에 대한 인가·등록 심사 때 신청서 보완 기간이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송 기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등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주식 등’의 범위에 새로 추가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주식 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초증권의 주식 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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