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선으로 통합검침

한국전력이 전력선을 이용해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통합 검침하거나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전이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등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전의 법적 사업 분야에 `전력선통신(PLC)을 이용한 통합검침, 안전 및 복지사업`을 추가했다.

전력선통신이란 기존의 전력선을 통해 데이터나 음성, 영상신호를 전송하는 통신기술로 전력선이 통신선의 역할도 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미 전력선을 이용한 통합검침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한전공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 전력선통신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집에 전기사용량을 파악해 변화가 없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는 안전.복지서비스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한전은 소방방재청과 PLC를 활용한 중장기 재해.재난 시스템 구축사업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지경부는 당초 이 조항을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통합검침과 안전 및 복지사업 2개 분야로 제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입법예고하면 한전이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해 사업부문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한전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면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에 대해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지만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어 매매 등으로 바뀐 토지소유자가 다시 보상을 요구하면 다시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면 소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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