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5년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3일 민·관 합동 회계제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분식회계로 적발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최고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한 것은 미국의 엔론사태로 분식회계 기업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현재 6∼7년에 1회 이상인 회계감리 주기를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 5년으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감사의 의무화 대상 비상장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산 100억원 이상이라도 매출액과 부채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인 비상장사도 외부감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증선위원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감리 주기도 단축했다”며 “단 규모가 작고 영세한 비상장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회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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