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시행령 쟁점과 전망

 이번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u시티법 시행령의 쟁점은 크게 자가통신망 허용 여부·운영비 부담 주체·지역정보화사업과 상충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자가통신망 구축 허용 조항은 지난해 부처협의과정에서 완전히 삭제됐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가통신망 구축 허용=이번 시행령의 화약고는 자가통신망이다. 국토해양부는 u시티법 추진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 ‘사업용망과 자가망 중 선택 구축’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자가망을 u시티 도시기반기술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BEP가 6년으로 사업용망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며 사실상 자가망 구축을 권장하는 모습이다. 아직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방침은 정리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의 태도도 비슷하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u시티 도시기반기술로 자가통신망 구축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에 깔아왔던 초고속망을 중심으로 유무선을 통합한 광대역망을 구축한다는 국가 기간통신망 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용와 시간 낭비뿐 아니라 통신인프라의 난개발 우려가 크다”며 “솔직히 이 같은 문제는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모두 알고 있지만, 최근 국정운영 분위기상 제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줄지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가망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업그레이드 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자가망을 허용하게 되면 u시티 구축 시기에 따라 도시 간 통신인프라 격차가 커지게 돼 가장 계획적인 도시를 추구하는 u시티법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악법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운영비 부담은=자자체와 시공업체는 u시티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에서라도 운영비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운영비 문제를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u시티 인프라 운영권을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는 u시티법 초안에는 중앙정부 지원 조항이 있다가, 입법과정에서 지원 근거가 사라진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측은 시행령에서 운영비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u시티 운영비는 사실상 운영주체(지자체)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단, 중앙정부는 u시티 건설 및 운영과정에 민간참여를 제도화하고 수익모델에 대한 연구 및 핵심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자자체 또는 민간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에 지자체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 방안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안부 핵심 사업과의 상충=행정안전부는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실상 주체다. 최근에는 차세대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u라이프21’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u시티법 시행령에 포함된 u서비스의 민간수익모델 개발은, 자칫 행안부의 공공서비스 중심 u서비스와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아직 시행령을 보지 못해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u시티법이 차세대 지역정보화 사업과의 절충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심규호·허정윤기자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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