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문화산업기업의 부설창작연구소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법인세 과표구간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세율도 2010년까지 최저 10%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과 R&D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을 추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인 R&D 전담부서의 범위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만 공제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판업·SW자문·게임산업·광고업·전문디자인업·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R&D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재정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율도 각각 22%(과표구간 초과 시)와 11%(과표구간 이하 시)로 낮춰 올해분부터 적용한다. 2010년에는 이 같은 법인세율을 또다시 20%와 10%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법인세는 과표구간 1억원에 세율 25%와 13%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구간 상향조정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 기업이 현재 83.5%에서 90.4%로 확대되고 4년간 총 8조7000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가 2단계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낮춰진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율을 현재 10%에서 연내 8%, 2010년부터는 7%를 적용한다.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인 일반기업은 현재 13%에서 올해 11%, 2010년부터는 10%로, 1000억원 이상인 기업(현재 15%)은 14%와 13%로 낮아진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며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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