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판타지게임에 대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퍼블릭시티권이 도마위에 올랐다.
LA타임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스포츠 판타지게임업체들을 상대로 낸 메이저리거 퍼블릭시티권에 대한 판결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2일(현지시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손을 들어줄 경우 메이저리그는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
스포츠판타지게임은 이용자들이 직접 선수와 감독 등을 골라 선발 팀을 구성한 다음 해당 선수들이 실제 그날 경기에서 활약한 기록을 바탕으로 게임이 운영된다.
실제 선수의 기록에 따라 이용자가 만든 가상의 팀의 승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 게임은 국내에도 도입된 바 있고, 최근 NHN이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마이베이스볼리그’를 오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스포츠판타지게임이 선수들의 통계를 인터넷을 통해 게임 회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선수들의 개인 기록을 이용 게임회사가 부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회사들은 이러한 방식의 게임은 야구가 프로화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개인 사이에서 이뤄져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스포츠판타지게임 회사를 변호하고 있는 루돌프 테셔는 “매일 나오는 게임 기록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정보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팩트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90년대 스포츠판타지게임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면서 1500만명이 즐기고 연간 15억달러의 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 참가를 위해 3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우승자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것은 명백한 상업 행위라는 주장이다. 메이저리그측 변호사는 “저명인사와 운동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보호를 받아야하며 그들이 선수 개인의 기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인기자 d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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