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전 대주주를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지난 달 29일 하나로텔레콤 대주주인 ‘뉴브리지 아시아 HT, L.P.’ 등 9개 외국펀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1278억원 규모의 가입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SKT는 지난해 12월 9개 외국 펀드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지분 38.75%를 인수했다. SKT측은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의 고객정보유출건이 SKT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들 펀드가 이를 SKT에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T측은 “지난해 12월 1일 하나로 지분 인수 계약 이후 올해 1월 이후 수사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펀드가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는 하나로의 고객정보유출건은 경영진이 하나로의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휴 텔레마케팅, 해지자에 대한 텔레마케팅 등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SKT는 이번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외자를 상대로 ‘고객정보유출건이 주식매매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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