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릴그룹’으로 불리는 불법 복제물 제조책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들에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은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3회에 걸쳐 ‘저작권 침해의 덫’이란 탐사기획기사에서 국내 릴그룹의 존재와 불법 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5월 14일자 1면 참조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하드·P2P 등 파일 공유 사이트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지난달 28일 릴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2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35개 영화사가 참여한 영화인협의회가 국내 P2P 및 파일 공유 사이트 8개 법인과 대표들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 4월 21일 20∼30명의 수사관 등 검찰 인력을 동원, 사무실과 업체 관계자 자택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불법 복제물을 제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전문 집단들, 이른바 ‘릴그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한 사이트들 중 한 곳은 국내 활동 중인 릴그룹들이 대다수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압수는 검찰이 대량의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남모(33)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에 이뤄져 전문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제조·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의 몸통을 밝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자신문은 불법 복제물을 전문적으로 제조·유포하는 릴그룹들이 서비스 업체와 결탁해 수익을 거두고 심지어는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는데, 검찰이 수사 확대를 통해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탐사보도팀>김종윤·김원석·윤건일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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